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기관 === 공익법인은 일반 민법법인과 달리 감사와 이사회가 필수기관이며, 그 밖에 임원 정수의 범위 등 여러 주요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. 또한, 이사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.[* 일반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이사 중 1인만 대표권이 있는 때에 그를 흔히 "이사장"이라고 부르기는 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